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자세히

    해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식 등을 양도할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3억에 산 주택을 4억에 매매했다면 차액인 1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차액으로 이익을 보는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또한 커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부터 주식 등등 범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 조금이나마 절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납부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비과세요건은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입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세대에서 2년이상 보유한 것이 증명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라면 구매일시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구매한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에서 세대원 모두 2년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2년 후 양도소득세가 사라집니다. 

    2. 상속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첫번째 주택을 팔게되면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기존의 1주택을 유지하면서 상속받은 2번째 주택을 매매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주거지를 옮겨야만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3. 부부공동명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9억원 미만의 주택이어야만 하지만, 만약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부부 공동 명의로 지분을 나눠 등기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납부 시에 해마다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데, 공동 명의의 주택인 경우 사람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50X2 즉 5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사람의 명의로 된 주택보다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구입 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절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여 장기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 별로 차등적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10년이상 주택을 보유했다면 최대로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절세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기도 어렵고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간단히 참조하시고 개개인에 맞는 상황에따라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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