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2020년 1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 모두 부가세신고 하셨나요? 부가세신고라는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또 한번 스스로 해보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비해 훨씬 쉬운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지않고 직원수가 많지 않은 사업체라면 개인사업자 스스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셀프로 부가세 신고를 하실 사업자분들을 위해 손쉽게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 포함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세금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이를 정리해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입니다. 일단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매입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이중 매출이나 매입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입, 매출 자료가 많아 세금계산이 복잡하다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매입, 매출이 복잡하지 않고 현금이나 카드매출이 많지 않아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도라면 홈텍스에서 쉽게 세금납부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거의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혼자서 부가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가 홈텍스에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는 사업자 명의의 개인카드부터 사업자카드까지 모두 등록이 가능하며 한번 등록해두면 내역을 홈텍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신고시 아주 용이합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부가세 신고는 1년에 2번 하게되며, 1월과 7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에 1번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단합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평소애는 부가가치세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은 부가세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메인화면에서 바로 부가가치세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와 가인사업자 모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지금은 부가세 정기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정기신고 탭을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사업자 세부사항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분들은 매입, 매출 자료등록을 위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되지만 매출이 없어서 무실적신고를 해야하는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실적신고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무실적 신고시에는 매출과 매입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확인되면 무실적 부가세 신고 끝!! 자, 그럼 이번에는 매출과 매입 자료를 넣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일단, 첫 화면은 무실적 신고와  동일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적고 상세정보를 불러오기 합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매출과 매입 세액을 적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의 차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매입 자료를 빠짐없이 기입해야하며, 매입자료의 경우 더더욱 빠짐없이 기입해야 부가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입이 모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데 쓴 비용이 빠짐없이 기입되었는지만 정확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에서는 손쉽게 매출, 매입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내역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매출자료나 매입자료 모두 클릭 몇번으로 자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매입, 매출 자료가 복잡하지 않은 사업체라면 쉽게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단,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기재할 때에는 반드시 공제된 금액만을 기입해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공제와 비공제 품목이 정확히 분리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 전에 미리미리 수정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과 매입를 정확히 기재하고 나면, 납부해야하는 혹은 환급받아야 하는 부과세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즉시 납부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막히거나 세금에 혹시 실수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회계사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부가세 신고대행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복잡하기도하고 시간소모가 크기 때문에 마음편히 세금일은 세무사에게 맡기고 편하게 업무를 보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규모와 매입, 매출 정도에 따라 스스로 세금납부를 알지, 세무대리를 맡길지 신중히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업무를 도와주는 세무사사무실도 많으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에 주의할 점

    1. 식비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식비를 부가세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식비를 부가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이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핸드폰 요금 

    사업용 핸드폰을 사용하는 경우, 매입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신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통신사에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를 증빙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접대비 

    접대비는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단, 종소세 신고시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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