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 재테크상식
- 2020. 1. 21.
2020년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득(소득1~4분위 계층)을 가진 무주택 가구 세대주에게 임대의 조건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주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인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60~80%애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며, 전용면적은 전용 60㎡이하입니다. 총 임대기간은 30년으로 길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와는 달리, 따로 분양을 하거나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0년 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을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신청자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까지 자격검증을 받게 됩니다.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직계존, 비속까지 자격을 검증받게 됩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은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소득 평균금액의 70% 이하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확인해서 자격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보유 기준
총자산액 - 세대구성원들의 모든 총 자산가액이 2억 80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들의 자동차 가액 25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
신청인의 소득이나 자산의 산정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도있는데요, 세대구성원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소득과 자산, 여건에 맞는 주거 지원정책 및 신청 가능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청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시, 군이나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에 속하며 2순위는 그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는 1,2순위에 속하지 않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50㎡이상 면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주택저축이 2년이상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가 되고, 6회이상 납부하면 2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3순위가 됩니다.
동일 순위 경쟁시
동일 순위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을수록유리하고 해당 건설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선정 점수가 높게 됩니다. 자녀, 배우자의 나이가 많아도 유리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되어 신청을 했을 경우, 선정자 발표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전용면적과는 무관하게 산정 점수가 높은 분들부터 우선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입주가 모집공고가 발표되면 해당 신청일자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고 입주신청을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모집이 된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거치게 되며 입주자 발표일에 당첨자 명단을 발표하며 개별 연락을 통해 당첨자 확인을 합니다. 계약일에 맞춰 임대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잔금과 보증금을 납부 후 입주하면됩니다.
오늘은 2020년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두에게 좋은결과 있으시길 희망합니다.
'재테크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직자 정부지원대출 신청방법은? (0) | 2020.02.06 |
---|---|
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알아보기! (0) | 2020.01.30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0) | 2020.01.21 |
SKT 옥수수 무료 영화, 실시간 채널 보는 법 (0) | 2020.01.20 |
카카오뱅크 마이너스통장 서류조건 (0) | 2020.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