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신청자격 및 자가진단 서비스 (2020년 최신)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을 위해서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


    자가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낡은 집을 고쳐주고 임차를 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거지에서의 생활이 보다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 주거급여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의 기본 조건은 소득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45%는 1인 가구의 경우엔 790,737원, 2인가구는 1,345,391원, 3인가구 1,741,760원, 4인가구 2,137,128원, 5인가구 2,532,497원 입니다. 


    이 소득액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미 정부에서 주거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주거급여지원내용

    임차가구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되어 있는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급지인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라면 총 26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에서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가구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

    자가가구 

    자가가우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수리 및 보수가 이루어지는데 필요에 따라 도배나 난방 및 지붕공사 등의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

    주거급여신청자격 자가진단 서비스

    마이홈포털에서는 주거급여신청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습니다. 


    1. 마이홈 포털로 이동 후 자가진단 클릭


    주거급여신청자격


    2. 주거급여 자가진단 체크하고  자가진단 시작하기 클릭


    주거급여신청자격


    3. 주거급여 진단조건 작성 후 결과보기 클릭


    주거급여신청자격


    4.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확인 


    주거급여신청자격

    2020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 이동 후 저소득층 클릭


    주거급여신청자격


    2. 주거급여 클릭


    주거급여신청자격


    3. 신청하기 누르고 개인정보 입력

    주거급여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태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거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시의 사회복지담당부서나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짓서류나 정보로 주거급여를 수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으로 수급한 이익에 대해서는 전액환수 처리 됩니다.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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