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을 때에는 부동산 사기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계약 시, 좀 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급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그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법적으로 보호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으로써는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