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의 효력과 중요성

    요즘처럼 부동산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을 때에는 부동산 사기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계약 시, 좀 더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세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급을 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그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 받을 수 법적으로 보호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으로써는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않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확정일자의 효력

    확정일자의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발효 되는데, 때문에 확정일자는 계약한 당일에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세입자의 개인 사정으로 확정일자를 늦게 받게되는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계약일이 아닌 확정일자를 받는 날 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임대인이 주택에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에 대한 순위가 임대인 다음으로 밀리게 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확정일자는 내가 임대하게 되는 주택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담보를 설정해야 차후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보다 조금 더 안전한 조치를 원할 경우, 전세권설정 또한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으로 임차인의 경우 조금 더 안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으나 신청이 까다롭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3. 확정일자 발급하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한 방법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하기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절치

    온라인을 통한 확정일자 신청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언제든 신청서를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작성 및 제출

    기본정보 입력이 끝나면 계약정보 입력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 주택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참고해서 입력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인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등록이 끝나고 수수료를 결제하고 나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의 등록은 평일 기준 3일정도가 소요되며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추후 확정일자 신고가 잘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확정일자의 중요성과 확정일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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