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위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보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아래의 글을 자세히 보시고 각 급여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는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혜택과 신청자격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게되며,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0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가구수별 소득인정액이 다릅니다. 1인가구의 경우 527,158원 2인가구는 897,594원, 3인가구 1,161,173원, 4인가구 1,424,752원, 5인가구는 1,688,331원입니다. 위의 소득액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한달 급여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좀 더 자세히 소득인정액에 대해 설명하자면, 한달에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급여액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당 지출비용과 소득공제를 빼면 소득평가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이나 차의 자산을 소득액으로 환산하여 소득평가액에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인 것입니다. 때문에 한달 급여만 가지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여부는 신청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나 아들, 딸, 배우자, 며느리, 사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부양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양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527,158원에서 소득인정액인 150,000원을 제외한 377,160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해당 관할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1인가구는 790,737원, 2인가구 1,345,391원, 3인가구 1,741,760원, 4인가구 2,137,128원, 5인가구 2,532,497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가가구인 경우, 낡은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중이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3인가구가 40만원짜리 월세에 살고있다면 3인가구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3인가구 기준임대료인 359,000원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도배나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 지원은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어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2020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마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 해당됩니다.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해당되나 1종 수급대상자가 아닌경우 2종 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의료급여 지급액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원은 1차, 2차, 3차로 나뉘어 분류되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이 의료급여로 지급됩니다. 수급권자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수급자: 매 2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 2종 수급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단 요양변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적으로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제도로 아래의 지원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교육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교육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로 1인가구 878,597원, 2인가구 1,495,990원, 3인가구 1,935,289원, 4인가구 2,374,587원, 5인가구 2,813,886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교육급여 지급액

    • 초등학생: 연 1회에 한해, 1인당 부교재비 134,000원과 학용품비 72,000원을 지급합니다.
    • 중학생: 연 1회에 한해 1인당 부교재비 212,000원과 학용품비 83,000원을 지급합니다.
    • 고등학생: 연 1회에 한해 1인당 부교재비 339,200원과 학용품비 83,000원을 지급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도 모두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 외에도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부지원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 차상위계층의 혜택과 신청자격 알아보기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해보기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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