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과 조건 (2020년 최신정보)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그 바로 윗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열거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말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차상위계층이되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지만 재산이 있거나 부양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가리켜 차상위계층이라 하는 것 입니다. 


    2020년 차상위계층 조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소득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액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금융과 부동산 등의 모든 소득을 월별 소득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되고 있는 중위소득의 정확한 수치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위의 중위소득의 50% 이하만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통털어 소득액을 환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중위소득 50% 보다 낮다고 차상위계층이 되는것도 아니고 50% 보다 높다고 차상위계층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한 차상위계층 여부는 신청 후 결과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직접 모의로 확인을 해보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가확인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에 앞서, 과연 내가 신청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모의로 확인해보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인데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모의계산 메뉴로 이동한 후,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부양의무자정보 등을 입력하면 차상위계층 선정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하지만 모의계산 정보는 확실한 심사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정도만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복지혜택을 다 열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몇가지 혜택만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더 많은 혜택들은 복지로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동통신요금감면

    • 혜택 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11,000원이 감면되고 통화료 역시 35% 감면되기 때문에 한달 최대 21,5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통신사업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며, 보다 정확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064-338-493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2. 급식비 지원

    • 혜택내용

    차상위계층의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학교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학교로 바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급식이 이용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이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할 교육청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3.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 혜택 내용

    임산부부터 만 12세 아동 및 가족이 대상이 되는 지원사업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정방문을 통해 대상 아동을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사례를 관리하는 서비스로 아이에게는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등의 총 8종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임산부와 부모에게는 산전 산후검진과 예비부모교육, 양육교육 등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방법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신청 또는 우편이나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4. 방과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교를 지원하는 제도로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합니다. 


    • 혜택내용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배치하여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동안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아이사랑 헬프데스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5. 초등돌봄교실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방과후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자녀를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돌봄교실이라고 합니다.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학중인 학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6. 영구임대주택 공급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 혜택내용

    현 임대료 시세의 30% 달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생계부터 의료,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본인의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시고 신청조건이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하셔서 선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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