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제대로 알고 합시다.

    쓰레기 배출방법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 폐가전제품을 버리려고 정보를 서치하던 중, 제가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 잘못알고 있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매일 버리는 쓰레기고 재활용품이지만 100% 제대로 알고 바르게 버리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쓰레기를 바르게 버리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저처럼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래의 정보는 부천시에 해당되는 쓰레기 배출정보이며, 지역에 따라 조금씩 관련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일몰 후 20시 ~ 익일 6시까지 (청소차가 지나간 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배출금지)

    일반쓰레기 -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저녁 8시 이후 배출.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함.

    대혈폐기물 - 인터넷 배출신고, 동 주민센터 방문신고. 배출일 및 장소를 신고해야 함.

    재활용품 - 재호라용 그물망 사용 배출. 일반쓰레기가 포함되지 않아야함.

    연탄재 -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무료수거

    불연재 쓰레기 - 불연재봉투(마대)에 담아 배출. 일반쓰레기 중 소각이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

    * 위 사항을 지키지 않아 쓰레기불법투기로 적발되었을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됨.

     


    <음식물쓰레기>

    반드시 전용봉투(1리터당 30원)을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봉투째 배출

    김치, 젓갈 및 장류는 물로 헹구어 배출

    덩어리가 큰 과일, 야채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

    재활용이 안 되는 음식물류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재활용이 안되는 음식물류

    채소류: 배추 잎, 무청, 마늘대, 옥수수자루(껍질, 수염) 등 섬유질이 많은 채소 쓰레기

    과일류: 딱딱한 껍데기(호두, 밤, 파인애플 등), 씨(복숭아, 살구 등)

    육류: 털 및 뼈다귀(소, 돼지, 닭 등)

    어패류: 어패류 껍데기(조개, 소라, 전복, 굴 등)

    기타: 1회용 티백(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티백차 등)

     

    <재활용품>

    배출장소: 단독주택은 자기 집 대문 앞, 공동주택은 자체 분리수거대

    배출방법: 

    재활용 그물망에 담는 품목 - 플라스틱류, 병류, 페트병, 야쿠르트병류, 우유팩, CD류 등.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재활용 그물망 분실 시 동주민센터에 요청(무상배부)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일회용 기저귀, 비닐코팅된 종이류 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안내: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배출 신고 후 신고필증 부착하여 배출

    주요항목: 장롱, 문갑, 책상, 침대, 의자, 쇼파 등 가구류 및 카페트, 액자, 자전거 등의 기타류

    신고방법:

    인터넷 - 부천시 홈페이지 clean.bucheon.go.kr 접속 → 수수료 납부 → 신고필증 부착배출

    인터넷(모바일) - 부천시 홈페이지 m.bucheon.go.kr 접속 → 수수료 납부 → 백지(종이)에 신고내역 기재 부착배출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고 → 동주민센터에 수수료 납부 → 신고필증(스티커) 부착배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예약: 콜센터 1599-0903, 홈페이지 www.edtd.co.kr

    주요항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오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식기건조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온정수기




    <소형폐가전 품목 배출안내>

    소형폐가전으로 분류되어 5개이상 품목 배출 시에만 무상 방문수거 가능

    예약: 전화예약 1599-0903

    주요항목: 가습기, 오디오세트(높이 1미터 미만), 공기청정기(높이1미터미만), 다리미, 선풍기, 탈수기, 청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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