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계산방법 및 원천징수 알아보기!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을 하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떼어 두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장에 있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빼두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금이라함을 소득을 갖게 되는 사람이 내는 것이 맞지만, 근로자 개개인이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경우,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정부 입장에서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절차를 쉽게 만들고자 도입한 것이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근로자 개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급여를 지불하는 사업자가 한꺼번에 떼어 두었다가 한달에 한번씩 모든 근로자의 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원천세 계산방법

    원천세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또한 원천징수 대상에 속합니다. 이때 모든 원천징수 대상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세 계산방법

    원천세 계산방법

    원천세는 원천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과 지방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합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의 세율은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득유형에 따라 나에게 해당되는 세율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계산방법

    1.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세는 총보수에 원천징수 세율인 3%와 주민세 0.3%를 더해 곱해주면 됩니다. 

    다시말해 사업소득 원천세 = 총 소득 X 3.3% (원천징수세 3% + 주민세0.3%)


    2.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을 의미하며, 정규직과 계약직이 모두 포함되지만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며,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원천세 계산방법

    3. 일용소득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소득이 생기는 경우 , 총 급여가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97%를 곱하여 원천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계산방법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른 세율이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 원고 등의 소득은 8.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저작권료 등의 수익의 경우에는 4.4%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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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원천징수와 원천세는 무엇인지 그리고 원천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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