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택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인 5년 혹은 10년 동안 임대를 받고 살다가 차후에 분양을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임대기간은 보통 5년에서 10년 혹은 50년으로 나뉘어지고 평수는 30평 이하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의 약 90% 수준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5년, 10년 임대형

    5년 혹은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며 거주하다가 의무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50년 공공임대

    50년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이 아닌 오로지 임대만을 위해 건설된 주택으로 임대 시작일로부터 향후 50년간 임대만이 가능합니다. 즉 분양전환 하여 주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202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주자격에 합당해야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이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소득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공공임대주택 자격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4인가족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6,165,202원이기 때문에 202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소득이 낮아야 합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외벌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3인이하: 5,401,814원
      • 4인이하: 6,165,202원
      • 5인이하: 6,165,202원
      • 6인이하: 7,348,891원
      • 7인이하: 7,997,917원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맞벌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이하

      • 3인이하: 6,482,177원
      • 4인이하: 7,398,242원
      • 5인이하: 8,039,838원
      • 6인이하: 8,818,669원
      • 7인이하: 9,597,500원

    입주자 우선순위

    수도권의 경우,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에 해당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며 6개월이 경과한 자로 매월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했다면 1순위에 해당합니다. 1순위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2순위로 간주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위해 일반공급에 지원하는 지원자들과 경쟁없이 보다 쉽게 주택을 분양받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형평성을 위해 세대당 당첨횟수를 단 1회로 제한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의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자격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그밖의 국가지원 주택복지제도]

    -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인하는 방법

    - 2020년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 버팀목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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