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홈텍스로 혼자하기!

    7월에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반갑지 않은 부가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부가세이긴 하지만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마음 한켠이 허탈해지는건 어쩔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수수료까지 내가며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세금납부를 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쉽게 홈택스로 혼자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또한 개인사업자로써 혼자 부가세납부를 해왔기 때문에 처음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부담감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놓치게 되는 사항들이 많아 어려움이 크다면 부가세는 비교적 아주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한번쯤 혼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다르게 잘못 신고되는 경우, 가산세의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고 시 반드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우리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에 10%가 부가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의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벌어들였다면 매입액의 10%를 부가세로 지불해왔던 겁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매출액에서 발생한 부가세에서 매입으로 지출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라고 하며 사업주들은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부가세는 사업주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차액을 납부해야하는 것이죠. 때문에 사업주는 처음부터 이 부가세를 따로 관리해주는 것이 차후 부가가치세 납부 시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1년에 딱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두번에 거쳐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게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부가세를 다음해인 1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7월 부가가치세에 간이과세자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입자료가 많아서 매입세액이 클 수록 사업주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매입자료가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공제가 가능한 매입항목인지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인지를 잘 구분해야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업활동에 필요한 매입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사업활동이 아닌 개인적인 소비는 (마트 장보기, 가족 외식비용 등등)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불공제 항목 예시

    • 1인 사업장의 식비
    •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경우
    • 접대비 (종소세 신고시 활용가능)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매 및 유지비용

    위의 예시처럼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식비는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역시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맞는지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차량의 경우,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트럭 등을 제외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매 및 유지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는 사업용 신용카드만 등록되어 있다면 비교적 아주 간단하게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시 아직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먼저 신용카드등록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등록 방법 알아보기 >

    1. 분기별 공제항목 확인/변경

    홈텍스에서는 간단하게 분기별 매입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사업용 신용카드만 등록되어 있다면 분기별 매입항목과 공제/불공제 여부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하고 싶은 분기를 선택하고 공제여부를 전체로 둔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원하는 분기내의 매입항목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아래의 사진처럼 모든 매입목록이 확인 가능한데, 이때 오른쪽에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경해야합니다. 공제항목인데 불공제로 되어있는 경우엔 공제로 변경해주고 공제항목이 아닌경우에는 불공제로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공제항목이 아닌데 공제처리를 할 경우 가산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제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2. 매입세액 공제금액 확인

    공제/불공제 항목의 검토가 끝났다면 조회/발급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로 이동해서 총 공제가능한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이렇게 확인한 총 공제금액은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명세 목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서류가 많지 않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거래만 하는 사업장의 경우엔 매입공제 항목만 확인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부가세납부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공제세액

    홈택스를 통해 혼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이 목록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입세액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항목이 누락되는 것이 없어야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비공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기한에 늦지 않게 부가세신고를 모두 무사히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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