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과 가입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을 하게되면 받게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꺼예요. 하지만 의외로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피치못할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폐업을 하게되면 생계유지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가 없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는 것인데요, 이를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로"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안정된 생활과 재취원을 지원하기 위해 생긴 제도로,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제도 입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가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은 아니며, 혹시 있을지 모를 폐업을 대비해 가입해두는 생활비보험 쯤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1년 이내에만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가입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금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에 보험료율 곱해 산정하게 되며,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의 60%로 산정됩니다. 



    수급조건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고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는 매출액 감소나 적자지속, 자연재해나 건강악화 등이 인정되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사업자들만 수급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만일, 법을 어겨서 폐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며 단순사유로 인한 폐업의 경우도 보험료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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