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해마다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일시납 할 경우, 세금공제의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신청 하지 않아서 아까운 10%의 세금을 고스란히 납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꼭 연납신청하셔서 세금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셨음 좋겠네요. 그럼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기간, 세금공제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원래는 연 2회 정기분고지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2번에 나눠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어있죠.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지만 이렇게 두번에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일괄납부하게 될 경우 세금의 10%를 할인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합니다. 약 50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경우 무려 5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2020년 1월 16일~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내야할 총 자동차세의 10%를 감면받게 되기 때문에 일시납이라는 부담만 없다면 훨씬 저렴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1월 중에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 31일까지 연납신청을 하셔야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신청시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이 달라지는데 1월에 선납하는 경우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신청기간

     감면세금

     1월

     1/16 ~ 1/31

     10%

     3월

     3/16 ~ 3/31

     7.5%

     6월 

     6/16~ 6/30

     5%

     9월

     9/16 ~ 9/30

     2.5%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지난해나 그 이전에 미리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1월이면 주소지로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연납신청을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한번 납부하면 주소지가 변경이 되더라도 이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사로 인한 주소변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또한 미리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차량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자동차세의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올해 처음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게 되며, 납부 또한 함께 가능하기 때문에 연납을 신청하면서 함께 납부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택스에서 연납신청을 하는 방법은 아래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의 연납신청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위택스"를 통한 연납신청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위택스를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로 가서 연납을 신청하고 후에 납부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두시면 납부신청하기가 쉬워집니다. 

    위택스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1월 30일 목요일 07:00 ~ 22:00까지 1월 31일 금요일 07:00 ~ 23:30까지 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사용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에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10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전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혹은 관할부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0으로 전화하셔서 전화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택스에서 연납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이 완료되면 다시 납부메뉴에서 바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하신 자동차세 내역은 납부 이후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올해에 신청한 자동차세 연납은 다음해부터는 자동적용이 되기 때문에 납부고지서를 내년 1월부터는 주소지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10%나 절약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어서어서 서둘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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