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이란?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은 아주 낮은 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의미합니다. 1% 대의 아주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나이와 대상조건에 맞는다면 다른 대출상품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조건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완료 할 것

    대출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나 예비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소득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2억 8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 기준)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달치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조건

    대상주택과 신청시기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을 위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해야하며, 계약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호당대출한도는 최대 3500만원으로 월세금 대출 경우에는 최대 9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금리는 1.8%이고 월세금에 대한 금리는 1.5%가 적용됩니다.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이용기간

    2년씩 계약이 가능하고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을 이용하고 또 다시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조건

    대출금 지급방식

    보증금의 경우, 임대인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월세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실행 후 2년 동안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가 지급되게 됩니다.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이 중단됩니다.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조건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자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확인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습니다. 대출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예상 대출가능액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금리의 대출상품들과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지원정책들을 놓치지 마시고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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