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2020년)

    전세자금대출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 아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일텐데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에서도 청년층에게만 특화되어 나온 대출 상품이 바로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다 금리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나이제한과 소득제한에 부합되시는 분들이라면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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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세대주나 예비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가구
    • 대출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이미 다른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경우엔 신청 불가



    <소득조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의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원 이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의 경우 부부 합산 순자산이 2020년 기준 2억 88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호당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하로,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단,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우대 조건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연 1.0%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는 연 1.0%
    • 장애인이나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고령자가구의 경우 연 0.2%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추가우대금리 (중복적용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의 경우연 0.1%
    • 다자녀가구는 연 0.7%, 2자녀가구는 연 0.5%, 1자녀가구는 연 0.3%
    • 청년가구 중 만 25세 미만이면서 전용면적이 60㎡미만의 주택,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대출금 3500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0.6%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계약기간은 2년으로 총 4회 연장할 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재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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