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대출 금리와 신청조건 (2020년)

    청년월세대출 이란, 월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금리로 월세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으로 정확한 명칭은 "주거안정월세대출" 입니다. 이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대출한도가 크지는 않으나 금리가 저렴해서 부담없이 이용하기 좋은 대출상품입니다. 


    청년월세대출 금리


    비슷한 상품으로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 있으며, 두가지 대출 모두 신청조건과 금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잘 비교해보고 본인상황에 더 맞는 대출을 골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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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대출 신청조건

    <기본조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일 것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0년도 기준 2억 8800만원 미만 일 것


    청년월세대출 금리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사람 중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 부모의 소득 합산이 6천만원 이하인 사람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 중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람


    청년월세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은 없으나,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 전용면적은 85㎡ 이하만 가능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청년월세대출 한도와 금리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5%, 일반형은 연 2.5%가 적용됩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되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대출 금리

    청년월세대출 이용기간

    2년 후 만기일시상환 해야하며, 2년 단위로 재연장 시 최대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하며 1회 기안연장 시에는 상환 및 금리의 가산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2회 연장시부터는 대출잔액 기준 25%를 상환하거나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월세대출 신청절차 (준비서류)

    대출신청은 아래의 준비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취업준비생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사회초년생은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청년월세대출 금리

    청년월세대출 유의사항

    - 대출실행 후 1년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을 증빙해야 합니다. 

    -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이용이 불가합니다.

    -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의 금리우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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