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희망타운 완화된 조건 정리

    달라진 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

    신혼부부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조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완화된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혼희망타운의 입주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

    2020년 신혼희망타운 입주조건

    기본자격

    1.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

    (최근까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최근 완화된 조건으로 인해 혼인한지 7년이 넘었더라도 만 6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신희타에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 예비 신혼부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 또는 모

    공통자격

    1. 입주기준 : 공고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날까지 전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가 불가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 경과되었어야 하며, 납입인정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 가구별 월평균 소득금액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

    4. 총자산기준 : 2억 5060만원 이하 

    5. 전용 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을 가입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신희타 전용 모기지 상품입니다. 타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분양이 가능하지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가 3억이 넘는 주택의 경우, 무조건 신희타 전용 모기지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 금리와 한도 : 연 1.3%의 아주 저렴한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최장 30년간 분양가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주택 공급가격의 70% 이하로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 - 대출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결과를 LH로 전송 - LH가 대출실행을 확인하고 입주허용

    ※ 모기지 주의사항

    최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희타 전용 모기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주택을 매도하게 될 경우,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눠 정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수와 대출상환 기간에 따라 정산비율이 달라지긴 하지만 최대 50%까지 시세차익을기금과 나눠야 하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써의 분양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

    하지만 분양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는 집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의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의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

    입주자 선정방식

    - 1단계

    신혼희망타운은 총 2단계로 나누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선 1단계에서는 총 분양가구 수의 30%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혼인한지 2년 이내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합니다. 조건별 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

    - 2단계

    2단계에서는 총 분양가구 수의 70%를 선정하게 되며 1단계 낙첨자도 2단계에서 다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혼인한지 2년이 초과 된 신혼부부와 만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공급됩니다. 조건별 가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조건

    1, 2단계 모두 동점자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을 넓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 하반기만 하더라도 많은 분양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LH의 분양 일정을 확인하셔서 분양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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