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2020년 혜택정리
- 재테크상식
- 2020. 7. 22.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전세 혹은 월세의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연 1%대의 금리로 대출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주 유리한 상품입니다. 비슷한 상품으로는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이 있는데, 같은 1%대의 대출이지만 금리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상품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조건
신청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이며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소득조건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산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외벌이가구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3천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 기준 총 자산은 2억 8800만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취업조건
-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창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호당 대출한도는 1억원으로 전세금액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단,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이보다 적을 수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연 1.2%로 아주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신청기간과 이용기간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출이용은 2년동안 가능하지만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10년 이용 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미성년 1자녀당 2년을 추가로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담보취득과 상환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는 대출신청인이 부담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출금은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청년전용 대출상품 모음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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