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신청 방법과 벌점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서비스는 없을까요? 오늘은 가정양육 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신청방법과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보육 신청방법

    시간제보육이란?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합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있는 가정 중,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라면 시간 당 100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안내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 80시간 내로 이용이 가능하며, 시간 단위로 예약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육료는 시간당 3000원이 지원되며, 1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아동이 아닌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간제보육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임신육아종합 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후,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을 하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이사랑 홈페이지 바로 가기 

     

    2. 방문신청

    시간제 보육 제공기간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운영규정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등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

    시간제보육 벌점

    예약 취소 및 변경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해야합니다. 이용 4일 전~3일 전 취소할 경우 벌점 1점, 2일 전~1일 전 취소 시 2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서비스 이용 당일 취소하게 되면 예약 시간 전일 경우 3점, 예약 시간 내일 경우 4점, 미이용의 경우 5점, 초과 이용의 경우 7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당월 누적 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시간제보육 벌점 부과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차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증병서류 제출 시 벌점의 부과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유의사항

    •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더라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
    • 시간제보육반에는 별도의 전담교사가 채용되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시간제보육을 제공합니다.
    •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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