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청양통장 제도인데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무엇이고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대상

    1.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인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직적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원만원 이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3.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지원내용

    금리우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단, 전화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양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인 1.5%p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하게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에 방문하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양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 기타소득)
    • 병적증명서
    • 각서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신규 주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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