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지원금 총정리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지원금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는 지원 제외 대상이므로 제외대상 목록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먹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 대상별 입증 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매움카드 지원내용

    • 1인당 5년간 300만원~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300만원을 지원하나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5년 후 재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가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간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 중인 사람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되며,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카드 발급 빛 수강 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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