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오늘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신청일자와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정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근로,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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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요건

    1.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 지급
    •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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